현재 아파트 전자계약후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계약후 2주 후 모집공고일 또 1주후 청약을 넣었는데1순위 추첨에 당첨이되었습니다. 본인은 계약시이후 무주택으로 판단하여 무주택 1년미만으로 기재를하여 당첨이 되었는데 부적격 판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안타깝게도 문의하신 경우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약에서의 주택 소유 및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매매 대금 완납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청약 시 '무주택자' 판단 기준일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 및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파트 전자계약 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청약의 모집 공고일이 도래했습니다.
2. 주택 소유 시점의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은 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다음 기준 중 하나를 따릅니다.
주택 매도(처분)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시점 |
등기 접수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 신고서상의 '매매 대금 완납일' |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질문자님은 '전자계약 후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므로, 아직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처분(등기 이전 또는 잔금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도 '기존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3. 부적격 판정의 이유
모집 공고일 현재 기존 주택의 소유자(유주택자)라면, 청약 시 기재한 '무주택 1년 미만'은 사실과 다르게 청약 자격을 오인하여 신청한 것이 됩니다.
1순위 추첨제 당첨 요건: 추첨제의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필요하거나, 당첨 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유주택자의 무주택자 청약 신청: 유주택자가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 신청 자격 부적격'**에 해당합니다.
4. 예상되는 결과 및 패널티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당첨 무효: 현재 당첨된 청약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금 처리: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환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모집 공고문의 약관에 따라 처리됨)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 시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 규제지역 6개월 등)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부적격 판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해당 주택의 분양 사무소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부적격 처리 과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적격 처리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