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에 고등학생 자녀 이름이 뜨더라구요. 아마도 집에 말을 안 하고 어떤 소득을 발생시킨 것 같은데...이 경우1. 기본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2. 카드지출비용, 의료비, 교육비 각종 내역들을 부모가 활용할 수 있나요?
1.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 불가
2. 카드 사용액 공제 : 불가
의료비세액공제 : 가능
교육비세액공제 : 불가
※. 기준소득초과자녀의 공제가능한 항목을 부모님이 공제받을경우 자녀 본인은 공제받으면 안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