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있고 부업(사업소득)으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고있습니다.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했고 사업소득이 50만원밖에 없는데도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할까요?대상자는 우편이나 카톡이 날아온다는데 저는 왜 날아오지않을까요?2.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작년에 연말정산만하고 사업소득50만원에 관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기한후신고는 신고를 안하고 뒤늦게 할때이고수정신고는 덜 낸 세금을 수정하는 것으로 압니다.저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한것인데이경우 기한후신고가되나요? 수정신고가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이 50만 원이라도 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카톡이 오지 않은 이유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로 처리되며, 수정 신고는 아닙니다.
신고는 원래 신고 기간 내에 하도록 하며, 기한 후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