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부터 일당직(일8시간 일급 12만) 으로 한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급여는 주급 지급 받습니다.만약 4월까지 계속 근무 하게 된다먼 퇴직금 발생 여부그리고 지금까지 주휴 , 토요일 일요일 특근수당은 지급받지 못했는데 받을수 있는지 여부또 받는다면 이는 법정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는지아니면 제 일당 기준인지 ,또 받으려면 노동청에 민원이나 신고가 우선순위인지..너무 궁금한데 낚시성 답변밖에 없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당직 근무 중 퇴직금, 주휴수당, 특근수당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 특근수당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노동청 신고 전에 먼저 회사에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1.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됩니다.
✔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근무 → 1년 이상 충족
일 8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충족
➡️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30) ÷ 12 × 근무 개월 수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총 근무일수)
예를 들어,
하루 일당 12만 원
주 5일 근무
1년 근속 시
➡️ 퇴직금 대략 240~250만 원 정도 예상
✅ 2.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우면 발생합니다.
✔ 주 5일 이상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대상
✔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계산법
(최저시급 × 8시간) = 1일 주휴수당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하루 주휴수당: 약 80,240원
(10,030원 × 8시간)
➡️ 1년 동안 못 받았다면?
✔ 1주일 약 80,240원 × 52주 = 약 417만 원 이상 지급 가능!
✅ 3. 특근(토·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
네, 근로기준법상 특근수당(연장·휴일근로수당)은 법정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평일 초과 근무(연장근무):
기본급의 1.5배 (12만 원 × 1.5 = 18만 원)
✔ 토·일 근무(휴일근무):
기본급의 1.5배 (12만 원 × 1.5 = 18만 원)
✔ 휴일 + 연장근무(토·일 8시간 초과 시):
기본급의 2배 (12만 원 × 2 = 24만 원)
➡️ 특근수당도 못 받았다면? 정산 요청 가능
✅ 4. 어떻게 받아야 할까?
1단계: 먼저 회사에 정식 요청
✔ 주휴수당, 특근수당, 퇴직금 지급 요청
✔ 회사가 거부하면 문자·카톡 등 기록 남기기
2단계: 그래도 안 주면 노동청 신고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회사에 지급 명령
✔ 보통 1~2개월 내에 처리됨
✔ 그래도 지급 안 하면 법적 조치 가능
➡️ 노동청 신고는 네이버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서 가능
✅ 결론
✔ 퇴직금 받을 수 있음 (1년 이상 근무)
✔ 주휴수당·특근수당 못 받았다면 정산 요청 가능
✔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되며,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 가능
추가 팁: 노동청 신고 전, 회사와 먼저 대화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거부당하면 노동청에 민원 넣으면 됩니다!
질문자님께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