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천만은 조금 넘게 (1,040만원)받았고주택을 한채 소유 재산과표가(5억4천만원~9억)사이에 해당되니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지역건보료 대상이 되다보니 건보료가 수월찮게나와 은퇴후 사는집에서 소득이 나오는것도 아니고한달에 87만원 조금 못미치는 연금소득으로는건보료내고 이것저것 공과금 병원비 등 경제적으로힘이 듭니다.연금을 한해 40만원 초과했다고 건보료를 연간270만을 내게 되다보니 차라리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월 3만3천원 적게받아연1,0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할수는 없을까요?규정에 건보료를 내야 하겠지만 아 정말 살기가힘드네요...ㅠㅠ집을 파는 일만 남았나요?
적게 받을수는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