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 있고 평일 9시간 근무인데, 이번 1월 1일과 설날 연휴, 중간 주말 이틀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주휴수당이 아예 안 들어왔더라고요.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안 주시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해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세요 혹시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