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제받은 서류를 보니 이상해서 보니깐 회사에 동명이인이 있는데 그분 와이프랑 아버지가(장애인등록) 제거에 들어가있더라구요 주민번호는 제걸로 등록된게 맞구요.주택청약도 저는 세대원으로 있어서 공제받지 못하고 있어서 안넣었는데 들어가있구요.결과적으로는 더 받는 상황이긴한데제가 수정처리 하고 그래야할까봐 짜증나기도 하고안그래도 회사 인사팀 일처리 평소에 짜증나게 하고 갑질만 엄청 하는데 굳이 얘기해서 수정해야 하나요?
[답변]
1.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수정 요구를 하세요.
2. 연말정산 결과는 2월분 급여에 반영되고 신고는 3월 10일까지이므로 수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신고 진행되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5월에 수정하고 세금도 추가납부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