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사업주인 법인회사에 1년 4개월간 근무중입니다.아버지와 같은 주소가 아니라 그런지 입사 시 4대보험에 다 가입된상태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성 판단 서류를 준비중인데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24년 11월 부터 25년 1월까지 3개월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급여이체내역을 보내면 인정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이 다 들어져있는상태인데도 근로자성판단을 받아야할까요??
급여이체내역으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해요.
4대보험 가입 상태로도 판단 필요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