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할 때,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기납부세금을 모두 돌려받는데,이때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는건가요?퇴직연금을 올해 55만원 넣어서 세액공제를 약 9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간소화에서 계산 상세내역을 보니 28,387만원만 새액공제내역으로 뜹니다.이미 다른거에서 공제받을게 넘어서 퇴직연금에서 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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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일 때의 상황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1.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게 되는데, 맞아요.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2. 퇴직연금으로 55만원을 납입하셔서 약 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28,387원만 공제받게 되는 상황이군요.
3. 이런 경우는 다른 공제항목들로 인해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발생해요. 퇴직연금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없어서 일부만 공제된 거예요.
4. 연말정산은 납부한 세금을 초과해서 환급받을 수 없어요. 즉,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답니다.
5.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공제항목들로 인해 이미 세금을 거의 다 돌려받는 상황이 되어서 퇴직연금 공제 중 일부만 적용된 것으로 보여요.
6. 이런 상황에서는 아쉽게도 퇴직연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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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