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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나요?ㅠㅠ 22년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 1월 말까지 다니고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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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 1월 말까지 다니고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한 2년 반 조금 안 됐죠오늘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1년치만 들어왔더라고요..근데 제가 3개월 수습기간 거치고 1년은 3.3으로 뗐어요.1년 지나서 24년도부터 사대보험에 가입했는데요알아보니까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가 정해진 사람은3.3 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항상 10-7시까지 회사 출근하고 퇴근했어요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사대보험 가입할 때 쯤 연봉 협상 했었는데 그때 지난 1년은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돼서 준거라고 하더라고요입사할 때는 그런 말 했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럼 퇴직금 2년치는 못 받게 되는 걸까요?근데 따로 그런 조건을 계약서에 쓰거나 하진 않았어요.근로계약서도 쓴 적 없었고요..이런 상황에서는 2년치 요구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딱 한 번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 유료 상담은 02-6953-3606 또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 링크로 연락주세요 :D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한 상담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마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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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